🚨

권리침해신고

안녕하세요, 프로젝트 alookso입니다. alookso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는 ‘권리침해신고’ 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중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.
1.
권리침해신고 정의 • 프로젝트 alookso 내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, 명예훼손, 초상권 및 생활권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‘권리침해신고'를 통해 게시물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• 권리침해신고는 현행 <저작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>에 근거합니다. • 게시물이 실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alookso 는 판단하지 않으며,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‘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'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단, alookso 는 관련 기관 최종 판단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‘임시 중단처리'하여 추가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. • 해당 조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방법일 뿐입니다. 궁극적 해결을 원하는 경우 관련기관을 통해 법률상담 및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
권리침해신고 대상 • 저작권 침해 :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(개인/단체)나 무단도용된 게시물에 대한 원본 게시물 작성자 •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 : 게시물에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(개인 및 단체)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
3.
권리침해신고 시 주의사항 • 게시중단(임시조치)을 요청하면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'게시중단 요청사유'가 통지됩니다. • 게시자가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'소명신청'을 접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에 의해 게시중단(임시조치) 30일 후 복원조치가 됩니다. • 소명신청 접수 시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안내되며, 게시중단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, 게시자 소명신청 및 기간경과(게시중단 후 30일 이후)에 따라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.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단계에서, 심의 완료 전에 게시중단(임시조치)된 날로부터 30일 이후는 게시물이 복원됩니다. 1) 게시중단 기간 중 ‘결정'이 내려지는 경우는 그 결정에 따라 삭제 혹은 복원 됩니다. 2) 게시중단 30일 경과 후 게시물 복원된 경우는 심의결정 이후 ‘해당 내용'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없이 소명신청을 통해 복원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적 게시중단 요청을 하실 수 없으며, 당사자 간 합의 혹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4.
권리침해신고 방법 및 절차 • ‘권리침해신고' 는 여기 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신고내용과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.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. •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 → 제출 서류 및 개인정보 동의 →신고 내용 및 요건 확인 →즉시 게시중단 처리 → 처리 결과 통보
alookso는 안전한 공론장을 위해 ‘권리침해신고(게시물 중단요청)'를 운영하고 있으며, 온라인 플랫폼 운영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기타 문의가 있다면 help@alookso.com 로 메일 주세요:)